세금(稅金)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강제로 걷는 돈.
핵심 3가지:
예시: 편의점 1,000원짜리 물건 → 영수증에 “부가세 90원” → 이 90원이 국가에 납부되는 세금.
납세자(세금 내는 사람)와 담세자(실제 부담자)가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
세금이 가격에 숨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간접세.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듦.
누진세 핵심: 구간별로 할당량을 채우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방식. 높은 구간 세율은 초과분에만 적용.
예시(과세표준 2,000만 원):
합계 = 174만 원
소득 지급자(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 직원은 세금을 직접 낸 적 없지만 이미 낸 것.
예: 월급 300만 원 → 회사가 소득세·4대보험 공제 → 실수령 275만 원
원천징수는 추정치로 매달 공제. 이유: 연간 총소득·공제 항목(의료비·기부금 등)·부양가족 변동이 12월까지 확정되지 않음. → 연말에 실제와 비교해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
물건·서비스 판매 시 붙는 세금. 한국 10% 고정. 간접세.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국가에 대신 납부.
예: 밥값 11,000원 = 실제 10,000원 + 부가세 1,000원 → 식당이 1,000원을 국가에 납부.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도 물건 살 때 부가세를 냄 →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결국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만 세금 부과.
| 구분 | 대상 | 납부 방식 | 정산 시기 |
|---|---|---|---|
| 근로소득 | 직장인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 사업소득 | 프리랜서·자영업자 | 원천징수 3.3%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추정치이므로 5월에 정산.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납부세액
소득공제(과세표준 낮춤) vs 세액공제(세금 자체 직접 차감) — 세액공제가 더 강력.
대표 항목: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월세, 의료비·교육비 일부.
소득공제 대표 항목: 기본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 신용카드(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주택청약저축(무주택자 40%).
1년간 모든 소득 합산 신고·납부. 매년 5월 1~31일.
합산 대상: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6가지.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부업 수입·이자+배당 2,000만 초과·투잡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자산(부동산·주식 등) 매도 시 발생한 이익에 부과. 양도차익 = 판매가 - 취득가 - 필요경비.
필요경비: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용·인테리어 등 취득~매도 과정에서 든 부대비용. 실제 이익만 과세하기 위해 차감.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시점 | 사망 후 | 생전 |
| 신고 기한 | 사망 후 6개월 | 증여 후 3개월 |
세율: 둘 다 10%~50% 누진세 (5구간).
공제: 배우자 상속 최대 30억, 자녀 5,000만. 증여는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10년 합산), 미성년 2,000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 세금마다 구간·세율 별도 규정(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법인세법 각각 다름).
현금 조세회피 차단 장치: FIU 1,000만↑ 자동 보고, 국세청 PCI(재산·소비·소득 불일치) 분석, 증여 추정 규정(소명 책임 납세자), 10년 합산 과세.
법인(회사) 순이익에 부과. 세율 9%~24% (4구간). 개인 소득세(6~45%)보다 낮아 수익 규모 커지면 법인이 유리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주요 이유.
세금은 아니지만 급여에서 강제 공제.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 — 모두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부담. 산재보험만 사업주 전액.
세금과 달리 반대급부 있음 — 납부자 본인에게 직접 돌아옴(연금·의료비·실업급여·산재보상). 세금은 사회 전체를 위해 쓰여 반대급부 없음.
과세이연이 유리한 이유: 지금 낼 세금을 수십 년간 투자에 활용 → 복리 효과 → 나중에 세금 내도 중간 수익이 남음.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 안 하면 붙는 추가 세금.
신고와 납부는 별개 행위. 돈 없어도 신고 먼저 → 무신고가산세(20%) 면제,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
부가세 구조: 사업자는 매출 시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내고(매출세액), 매입 시 낸 부가세는 차감(매입세액). 최종 납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없으면 차감 근거가 없어 전액 납부해야 함.
| 구분 | 방법 | 합법 | 결과 |
|---|---|---|---|
| 절세 | 공제·감면 등 허용된 방법 | 합법 | 문제없음 |
| 조세회피 | 법 허점 이용, 입법 취지에 반함 | 회색 | 세금 추징 가능(형사처벌 없음) |
| 탈세 | 소득 은닉·허위 신고·서류 위조 | 불법 | 형사처벌 + 가산세 |
조세회피 예시: 퇴직금으로 보상 설계, 자녀에게 지분 저가 이전, 해외 조세피난처 법인. 실질과세 원칙 —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 조세회피 부인 가능. 고의성+허위증빙 동반 시 탈세로 재분류.
부동산·차량 취득 시 내는 지방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주택 세율: 6억 이하 1% / 6~9억 1~3% / 9억 초과 3% / 다주택자 8~12% 중과.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하면 실부담은 세율보다 약간 높음.
살 때 = 취득세. 팔 때 = 양도소득세.
둘 다 부동산 보유세 (매년 납부).
공시가격: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세금 계산 기준 가격. 시세보다 낮음(현실화율 60~70%). 시세 15~20억대 아파트부터 1주택 종부세 대상 진입.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 마이너스 세금 개념 — 세금 깎는 게 아니라 돈을 지급.
소득이 일정 범위 내일 때 최대 지급, 너무 없거나 너무 많으면 감소. 2024년 기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 최대 지급.
특정 물품·서비스에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간접세. 사치품·환경유해품·기호품 대상.
대상: 승용차(배기량 2,000cc 초과 10%), 귀금속·고급가구(20%), 술·담배, 카지노 등.
목적: 사치 억제 + 환경 부담 내재화(배기량 클수록 탄소 배출 많음). 전기차는 반대로 감면 혜택.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의 10% 추가 납부 (프리랜서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지방세 세율은 이론상 조정 가능하나 현실에선 표준세율 그대로 적용. 미국처럼 주별 세율 경쟁 허용 시 세수 기반 잠식 문제 발생 → 한국은 국가 통제 방식 유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신용카드·의료비 등)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연금·월세 등)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계) = 환급 or 추가납부
소비 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핵심. 현금만 쓰고 영수증 없으면 공제 불가. 증빙이 핵심.
돌려받을 세금도 청구 안 하면 소멸. 공제 누락 발견 시 5년 이내 적극 청구.
두 나라 모두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국가 간 협약. 한국은 100개국 이상 체결.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차감(외국납부세액공제). 예: 미국 주식 배당 원천징수 15% → 한국 신고 시 동일금액 공제.
국세청이 신고 내용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
선정 신호: 소득 대비 지출·재산 급증, 동종업계 대비 소득률 현저히 낮음, 현금 매출 비율 높은 업종.
납세자 권리: 15일 전 사전통지, 세무사 조력, 동일 세목·기간 중복조사 금지.
사업자 유형은 두 축으로 분류: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매입 많으면 환급도 가능.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단순 계산. 세 부담 적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1억 400만↑만 가능).
면세사업자: 의료·교육·금융·농수산물 등. 부가세 없으나 매입세액공제도 불가.
신규 사업자는 간이/일반 선택 가능. B2B·세금계산서 필요 시 일반, 소규모 B2C면 간이. 매출 초과 시 자동 일반전환. 전문직·부동산·법인은 처음부터 일반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