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 반대급부 없음 · 조세법률주의
| 용어 | 설명 |
|---|---|
| 과세표준 | 세금 계산 기준 금액. 소득 − 공제.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제. (세금 자체가 아님)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소득공제보다 강력. |
| 원천징수 | 회사가 세금 미리 떼고 나머지 지급. 직원은 간접 납부. |
| 한계세율 | 내 소득이 닿은 마지막 구간 세율. |
| 실효세율 | 실제 낸 세금 ÷ 총 소득. 한계세율보다 항상 낮음. |
| 누진세율 | 소득 높을수록 세율 높아짐. 구간별 초과분에만 적용. |
| 비례세율 | 소득 무관 동일 비율. 예: 부가가치세 10% |
| 직접세 | 납세자 = 담세자. 소득세, 법인세. |
| 간접세 | 납세자 ≠ 담세자 (소비자 부담). 부가세, 개별소비세. |
| 세금 | 구분 | 대상 | 세율/특징 |
|---|---|---|---|
| 소득세 | 국세 | 개인 소득 | 6~45% 누진 |
| 법인세 | 국세 | 법인 순이익 | 9~24% 누진 |
| 부가가치세 | 국세 | 물건·서비스 | 10% 고정, 간접세 |
| 종합부동산세 | 국세 | 고가·다주택 | 12월 납부 |
| 상속·증여세 | 국세 | 상속/생전 증여 | 10~50% 누진 |
| 재산세 | 지방세 | 모든 부동산 | 7월·9월 고지 |
| 취득세 | 지방세 | 부동산·차량 취득 | 1~12% (다주택 중과) |
| 지방소득세 | 지방세 | 소득세·법인세의 10% | 프리랜서 3.3% = 3%+0.3% |
| 양도소득세 | 국세 | 자산 매도 차익 | 장기보유 공제, 1주택 2년↑ 비과세 |
| 개별소비세 | 국세 | 사치품·기호품 | 승용차 10%, 귀금속 20% |
| 구분 | 대상 | 납부 방식 | 정산 시기 |
|---|---|---|---|
| 근로소득 | 직장인 | 원천징수 | 연말정산 (다음해 1~2월) |
| 사업소득 | 프리랜서·자영업자 | 원천징수 3.3%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사업자 유형 | 조건 | 특징 |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0만 이상 |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공제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0만 미만 | 단순 계산, 세금계산서 제한 |
| 면세사업자 | 의료·교육·금융·농수산물 | 부가세 없음, 매입세액공제도 불가 |
| 구분 | 방법 | 합법 | 결과 |
|---|---|---|---|
| 절세 | 공제·감면 등 허용된 방법 | 합법 | 문제없음 |
| 조세회피 | 법 허점 이용, 입법 취지 반함 | 회색 | 추징 가능 (형사처벌 없음) |
| 탈세 | 소득 은닉·허위 신고·서류 위조 | 불법 | 형사처벌 + 가산세 |
| 종류 | 조건 | 세율 |
|---|---|---|
| 무신고가산세 | 신고 미이행 | 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가산세 | 적게 신고 | 과소신고분의 10% |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 지연 | 미납세액 × 일수 × 0.022%/일 |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절반씩) | |
| 고용보험 | 0.9% | 0.9%+추가 |
| 산재보험 | 없음 | 전액 부담 |
| 구분 | 상황 | 기한 |
|---|---|---|
| 경정청구 | 세금 많이 낸 경우 → 돌려달라 요청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
| 수정신고 | 세금 적게 낸 경우 → 자진 추가 납부 | 가산세 감면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