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 치트시트

전세 · 등기 · 대출규제 · 세금 · 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등기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발생 권리 = 대항력(경매 넘어가도 거주권 주장).
확정일자: 계약서 도장. 발생 권리 =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 우선 반환).
등기: 갑구=소유권 / 을구=근저당 등. 등기 안 하면 제3자에 권리 주장 불가.

근저당 · 세입자 안전 계산법

채권최고액 = 실제 대출액의 120~130%. 안전 계산: 집값 - 을구 채권최고액 합산 > 전세금 → 안전 / 그 반대면 위험.

LTV·DTI·DSR 대출 규제

구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일반지역
LTV40%50%70%
DTI40%50%60%
DSR = 모든 대출(신용·카드론·할부 포함) 합산. 실제 대출 한도 = LTV·DSR 중 낮은 금액.

부동산 세금 3종

세금시점기준세율
취득세살 때실거래가1~3%
재산세보유 시(7·9월)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보유 시(12월)공시가격 9억↑(1주택 12억↑)0.5~2.0% 누진
양도소득세팔 때 차익실거래가1주택 2년보유 12억까지 비과세

용적률 · 건폐율 · 용도지역

건폐율 = 대지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넓이) / 용적률 = 대지 대비 연면적 비율(층수).
주거지역: 1종전용(단독)→2종전용(저층공동)→1종일반(4층↓)→2종일반(18층↓)→3종일반(층수제한없음)→준주거.

임대차보호법 핵심 3가지

제도내용
계약갱신청구권2년 만료 시 1회 2년 연장 요구(최대 4년), 집주인 거절 불가(직접거주 제외)
전월세 상한제갱신 시 인상률 5% 이하 제한(신규계약은 제한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 보증가입 → 집주인 미반환 시 대위변제

부동산 종류별 환금성

환금성: 아파트 > 빌라 > 단독. 빌라 = 연립(660㎡ 초과)+다세대(660㎡ 이하), 법 적용 동일. 오피스텔은 업무용 허가+주거 사용, 주택법 적용 제한.

계약 전 실전 체크리스트

① 등기부등본(을구 근저당·가압류) ② 실거래가(전세금 집값 70% 이하) ③ 집주인 신원 일치 ④ 건축물대장(불법증축) → 잔금 직전 재확인 →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