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치트시트
5인 기준 적용 범위 + 임금·해고·연차·4대보험
5인 기준 적용 범위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최저임금 | ✅ | ✅ |
| 주휴수당 | ✅ | ✅ |
| 퇴직금(1인 이상) | ✅ | ✅ |
| 연차유급휴가 | ❌ | ✅ |
| 해고 제한 | ❌ | ✅ |
| 연장근무 가산임금(1.5배) | ❌ | ✅ |
임금·최저임금·주휴수당
임금 4대 원칙: 통화불·직접불·전액불·정기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소멸시효 3년.
최저임금(2025): 시급 10,030원. 월급→시급 = 월급÷209시간(주40+주휴8)×4.345주
주휴수당: 주15시간+ 개근 시 발생. 계산 = (주 소정근로시간÷5)×시급
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
| 근속 | 연차 |
| 1년 미만 | 개근 시 월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15일+2년마다 1일(최대 25일) |
근로시간 (주 52시간)
법정 40시간 + 연장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 상한. 연장/야간(22~06시)/휴일 = 통상임금×1.5배, 야간+연장 중복=2배(5인 이상만).
퇴직금 · 해고 · 실업급여
퇴직금: 1인 이상 사업장, 근속 1년+주 15시간 이상.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 입금 의무.
해고(5인 이상): 정리해고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회피노력/공정한 선정/50일 전 통보). 30일 전 예고 or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이직. 평균임금 60%×소정급여일수(120~270일).
권고사직 vs 해고
| 권고사직 | 해고 |
| 형식 | 근로자 자진 퇴사 | 사용자 일방 통보 |
| 실업급여 | ✅ | ✅ |
| 부당해고 구제 | ❌ 원칙 불가 | ✅ |
권고사직은 거부 가능. 동의서 서명 시 자발적 퇴사 처리 → 구제 불가.
4대보험 (1인 이상 전 사업장)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고용보험 | 0.9% | 0.9%~ |
| 산재보험 | 0% | 전액 |
직장 내 괴롭힘 · 육아휴직
괴롭힘 성립 요건(전부):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신체·정신적 고통 + 지위·관계 우위 이용.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 부모 각 최대 1년. 급여 통상임금 80%(상한150만원), "6+6제" 첫 3개월 100%(상한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