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치트시트

5인 기준 적용 범위 + 임금·해고·연차·4대보험

5인 기준 적용 범위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1인 이상)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
연장근무 가산임금(1.5배)

임금·최저임금·주휴수당

임금 4대 원칙: 통화불·직접불·전액불·정기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소멸시효 3년.
최저임금(2025): 시급 10,030원. 월급→시급 = 월급÷209시간(주40+주휴8)×4.345주
주휴수당: 주15시간+ 개근 시 발생. 계산 = (주 소정근로시간÷5)×시급

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

근속연차
1년 미만개근 시 월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15일
3년 이상15일+2년마다 1일(최대 25일)

근로시간 (주 52시간)

법정 40시간 + 연장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 상한. 연장/야간(22~06시)/휴일 = 통상임금×1.5배, 야간+연장 중복=2배(5인 이상만).

퇴직금 · 해고 · 실업급여

퇴직금: 1인 이상 사업장, 근속 1년+주 15시간 이상.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 입금 의무.
해고(5인 이상): 정리해고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회피노력/공정한 선정/50일 전 통보). 30일 전 예고 or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이직. 평균임금 60%×소정급여일수(120~270일).

권고사직 vs 해고

권고사직해고
형식근로자 자진 퇴사사용자 일방 통보
실업급여
부당해고 구제❌ 원칙 불가
권고사직은 거부 가능. 동의서 서명 시 자발적 퇴사 처리 → 구제 불가.

4대보험 (1인 이상 전 사업장)

보험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4.5%4.5%
건강보험3.545%3.545%
고용보험0.9%0.9%~
산재보험0%전액

직장 내 괴롭힘 · 육아휴직

괴롭힘 성립 요건(전부):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신체·정신적 고통 + 지위·관계 우위 이용.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 부모 각 최대 1년. 급여 통상임금 80%(상한150만원), "6+6제" 첫 3개월 100%(상한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