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accounting)는 기업의 돈 흐름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숫자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언어다.
예를 들어:
이 세 사건이 전부 “돈과 관련된 사건”이고, 회계는 이걸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한다.
목적은 세 가지:
회계의 가장 기본 공식:
자산 = 부채 + 자본
| 용어 | 뜻 |
|---|---|
| 자산(Asset) | 회사가 보유한 모든 경제적 자원. 현금, 건물, 재고, 기계, 미수금 전부 포함 |
| 부채(Liability) | 남에게 갚아야 할 의무. 은행 대출, 외상 구매대금 등 |
| 자본(Equity) |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주인 몫 |
예시 — 창업 첫날:
등식 확인: 5천만 = 3천만 + 2천만 ✓
자산이 늘면 반드시 부채 또는 자본이 같은 만큼 늘어난다. 이 등식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모든 거래는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록된다.
이익 = 수익 - 비용
| 용어 | 뜻 | 예시 |
|---|---|---|
| 수익(Revenue) | 영업 활동으로 버는 돈 | 물건 판 금액, 서비스 제공 대금 |
| 비용(Expense) | 수익을 내기 위해 쓴 돈 |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광고비 |
| 이익(Profit) |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 — |
예시 — 커피숍 한 달:
이익이 양수 → 회사 자본 증가. 이익이 음수(손실) → 회사 자본 감소.
수익 ≠ 이익. 매출 1억이어도 비용이 1억 2천이면 손실 2천만원이다.
모든 거래를 차변(왼쪽)·대변(오른쪽) 두 군데에 동시에 기록한다. 합계는 항상 일치 → 회계등식이 절대 깨지지 않는 이유.
| 차변(왼쪽) | 대변(오른쪽) | |
|---|---|---|
| 자산 | 증가 ↑ | 감소 ↓ |
| 부채 | 감소 ↓ | 증가 ↑ |
| 자본 | 감소 ↓ | 증가 ↑ |
예시 — 은행에서 1천만원 빌림:
예시 — 현금으로 재료 200만원 구입:
차변/대변은 “왼쪽/오른쪽”을 뜻하는 역사적 관행 용어. 직관적 의미 없음.
복식부기 기록을 정해진 형식으로 요약한 것.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 특정 날짜의 스냅샷. “지금 회사 상태”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 기간의 흐름. “이 기간 얼마 벌었나”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 실제 통장 돈 흐름
셋은 연결: 손익계산서 이익 → 재무상태표 자본 증가 / 현금흐름표가 그 차이 설명. 하나만 봐서는 회사 상태 오판한다.
현금주의: 돈이 실제로 오갈 때 기록.
발생주의: 거래 발생 시점에 기록. 현금 수수 여부 무관.
예시 — 12월 컨설팅 완료, 대금 100만원은 1월 수령 예정:
회계 기준(K-IFRS, GAAP)은 발생주의 강제. 이유: 현금주의는 돈 받는 시점을 조절해 이익 왜곡 가능.
발생주의 → 손익계산서 이익 ≠ 실제 현금. 그래서 현금흐름표가 별도로 존재한다.
유동자산(Current Assets): 1년 안에 현금으로 바뀌는 자산.
비유동자산(Non-current Assets): 1년 넘게 보유하며 쓰는 자산.
왜 구분하나 → 단기 부채 상환 능력 파악.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100% 미만 = 단기 위험 신호.
부채도 동일하게 유동부채(1년 내) / 비유동부채(1년 초과)로 나뉜다.
손익계산서는 이익을 3단계로 쪼갠다.
매출액
- 매출원가 (물건 만드는 직접 비용)
= 매출총이익 → 장사 자체가 남는가?
- 판매비·관리비 (인건비·임대료·광고비 등 운영비)
= 영업이익 → 본업으로 남는가?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
= 당기순이익 → 최종적으로 남는 돈
단계별 진단:
비유동자산(건물·기계·차량)의 구입 비용을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눠서 비용으로 기록.
예시 — 기계 1,000만원, 수명 5년:
왜 나눠서 처리하나 → 발생주의. 자산이 기여하는 기간에 맞춰 비용 인식.
핵심: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 현금은 구입 시 이미 나갔고, 이후 매년 감가상각은 장부 조정만. → 손익계산서 이익 < 실제 현금흐름이 되는 또 다른 이유.
재무제표 숫자를 비율로 바꿔 회사 상태 비교.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단기 상환 능력. 200% 이상 안전.
부채비율 = 부채 / 자본 × 100 → 레버리지. 낮을수록 안정. 업종별 기준 다름.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 본업 수익성. 동종 업계 비교에 유용.
ROE(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본 × 100 → 주인 돈 대비 수익. 투자자 핵심 지표.
주의: 비율 하나만 보면 위험. 반드시 동종 업계 평균·전년도와 비교해야 의미 있다.
영업활동(Operating): 본업 현금 유입·유출. 가장 중요. 마이너스 = 본업이 현금 태움.
투자활동(Investing): 자산 매입·매각. 성장 기업은 대체로 마이너스(투자 많음) — 무조건 나쁜 신호 아님.
재무활동(Financing): 대출·주식 발행(+), 상환·배당(-).
건강한 패턴: 영업(+) / 투자(-) / 재무(±)
위험 패턴: 영업(-) + 재무(+) → 본업 부진을 빚으로 때우는 중.
같은 재고를 다른 가격에 여러 번 사면, 판매 시 매출원가를 어떻게 정할지 방법이 필요하다.
예시 — 1월 100개@1,000원, 2월 100개@1,200원 매입 후 3월 100개 판매:
FIFO(선입선출법): 먼저 산 것부터 나갔다고 가정.
이동평균법: 매입 시마다 평균단가 재계산.
같은 거래인데 방법에 따라 이익·재고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 의무화, 한번 정하면 임의 변경 금지(계속성의 원칙 — 이익 조작 방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의 확실한 미래 지출도 미리 부채로 인식하는 것.
예시 — 가전제품 1년 무상 A/S: 판매 시점에 과거 데이터(판매액의 3%)로 A/S 비용을 추정해 충당부채로 미리 잡음.
차변: A/S 비용 +300만 / 대변: 충당부채 +300만
인식 3요건(전부 충족):
왜 필요한가 → 수익·비용 대응 원칙(발생주의 연장). 매출을 판매 시점에 잡았으면, 그 매출 관련 미래 비용도 같은 시점에 대응시켜야 한다.
추정치의 정당성: 근거 없이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과거 3~5년 통계 기반, 외부 감사인이 근거 검증, 매년 재검토. 다만 추정이 필요한 항목(감가상각 내용연수, 충당부채 등)은 이익 조작에 악용되기 쉬운 영역이기도 함(재량적 발생액).
흔한 예: 퇴직급여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회사 인수 시 지불한 금액이 순자산 장부가치를 초과하는 차액.
예시 — B회사 100억에 인수, 순자산 장부가치 60억 → 영업권 40억(브랜드·고객관계·기술력 등 무형 가치).
건물·기계와 달리 영업권은 매년 정액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토(impairment test)만 한다.
손상검토 기준: 회수가능액 < 장부가치 → 손상 인식.
판단 신호: 인수 사업 실적 미달, 시장 점유율 하락, 핵심 인력 이탈, 사업계획 실현 불가능화.
손상 발생 시 손상차손으로 한 번에 큰 비용 인식(예: 인수한 자회사 부실화 시 수백억 규모 일시 손실).
주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성장률·할인율 등 가정이 개입 → 감가상각·충당부채처럼 재량 개입 여지가 있는 영역. 손상 인식을 늦추려 낙관적 가정을 쓰는 경우도 있음.
영업권이 큰 회사는 인수를 많이 한 회사 = 인수 사업 부진 시 한 해 이익이 급락할 리스크를 안고 있다.
자본금(Capital Stock): 주주가 낸 돈 중 액면가액만큼. 예: 액면가 5,000원 × 1만주 발행 = 자본금 5천만원.
자본잉여금(Capital Surplus): 액면가 초과 납입분(주식발행초과금).
예: 액면가 5,000원 주식을 1만원에 발행 → 초과분 5,000원 × 1만주 = 자본잉여금 5천만원.
차변: 현금 +1억 / 대변: 자본금 5천만 + 자본잉여금 5천만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 벌어서 배당 안 하고 쌓아둔 이익.
이익잉여금 = 누적 당기순이익 - 누적 배당금
정리: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결손금)면 손실 누적이 이익보다 큼 → 심각한 위험 신호.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은 비용 인식 시점 기준이 달라 차이가 난다.
예 — 충당부채(A/S 비용 추정 300만원):
결과: 회계이익 < 세법상 과세소득 → 실제 내야 할 세금이 회계이익 기준 계산보다 많음.
지금 더 낸 세금은 나중에(실제 A/S 시행 시점) 세법도 비용 인정하면서 그때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돌려받음. 이 시차를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기록.
손익계산서: 법인세비용 = 회계이익 기준 계산액 (실제 낸 세금과 다름)
재무상태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그 차이를 담는 그릇
발생주의(비용은 발생 시점)와 세법(실제 지출 시점) 사이 간극에서 생기는 항목.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면(보통 지분 50% 초과), 각자 따로 재무제표를 내지 않고 그룹 전체를 하나로 합쳐서 보고한다.
정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여러 법인을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합산해 작성한 재무제표. 법적으로는 별개 회사지만 경제적 실질은 하나의 그룹.
A회사 자산 + B회사 자산 - 내부거래 제거 = 연결 자산
내부거래 제거가 핵심: A가 B에게 팔고 B가 다시 외부에 팔면, 그룹 내부 거래는 없었던 걸로 지우고 외부에 판 것만 매출로 인정. 그룹 안에서 돈이 오간 것뿐, 외부에서 실제로 번 돈이 아니기 때문.
비지배지분(NCI): 지분 70%만 보유해도 자산·부채는 100% 다 합치고, 남의 몫(30%)을 별도 표시.
연결 자본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 비지배지분
대기업(삼성전자·카카오 등) 재무제표는 전부 연결기준 — 종속회사 수십~수백 개 실적이 합쳐진 숫자. 단독재무제표(모회사만)와는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온다.
EPS(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발행주식수
예: 당기순이익 100억, 발행주식수 1,000만주 → EPS = 1,000원
PER(주가수익비율) = 주가 / EPS
예: 주가 15,000원 → PER = 15배. “15년치 이익을 주가로 미리 쳐준 것”이라는 직관.
활용:
업종마다 평균 PER 다름 — 성장 산업(반도체·바이오) 30~50배 흔함, 성숙 산업(은행·건설) 5~10배 정상. 동종업계끼리만 비교해야 의미 있음.
주의: 당기순이익엔 일회성 이익(자산 매각 등)이 섞일 수 있어 EPS·PER만으로 판단하면 왜곡. 영업이익·매출총이익과 같이 봐야 함.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 검토 후 내리는 공식 결론. 4가지.
적정의견(Unqualified) — 정상.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됨. 대부분 상장사가 받음. 문제없다는 뜻이지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뜻은 아님(적자 회사도 장부만 정확하면 적정의견 가능).
한정의견(Qualified) — 경고. 대부분 괜찮지만 특정 항목만 확인 불가(예: 재고 실사 불가).
부적정의견(Adverse) — 심각. 회계기준 위반으로 재무제표 신뢰 불가. 의도적 분식·중대 오류 시. 매우 드묾.
의견거절(Disclaimer) — 최악. 검토 자료 자체가 부족해 의견조차 못 냄. 상장폐지 사유 1순위.
실무 함의: 적정의견이 아니면 즉시 경고등.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주가 폭락·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로 직결.
EBITDA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 → 다시 더하면 실제 현금 창출 능력에 더 가까운 숫자가 나옴.
예 — 통신사 A, 제조업체 B 둘 다 영업이익 100억:
영업이익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현금 창출력은 B가 훨씬 큼.
M&A·투자에서 선호하는 이유: 회사마다 다른 감가상각 정책(방법·내용연수 추정)의 영향을 제거하고 비교 가능. 설비 많은 장치산업(제조·통신·에너지) 비교에 유용.
주의: EBITDA는 K-IFRS 공식 항목이 아님. 기업이 자체 계산해 홍보에 쓰는 경우가 많아 유리한 항목만 골라 부풀리는 사례도 있음.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함.
발생주의의 “거래 발생 시점”을 정확히 정의하는 5단계 절차.
1단계: 계약 식별
2단계: 수행의무 식별 (뭘 해주기로 약속했나 쪼개기)
3단계: 거래가격 산정
4단계: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5단계: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예 — 스마트폰 제조사가 “폰 + 1년 무상 수리” 세트를 100만원에 판매:
왜 이렇게 나누나: 예전엔 “팔았으니 100만원 전부 즉시 수익”으로 처리해 아직 이행 안 한 의무까지 미리 수익으로 잡는 조작이 있었음. 5단계 기준은 실제로 해준 만큼만 수익 인정하도록 강제.
4단계(배분) 판단 기준: 개별판매가격(Standalone Selling Price) 비율로 배분.
각 수행의무 배분액 = 총 거래가격 × (개별판매가 / 개별판매가 합계)
개별판매가 산정 우선순위:
주관성이 남는 지점: “비슷한 상품” 판단, 원가 배분 방식. 완전 객관적이진 않으나 시장가격 우선 원칙 + 감사 검증으로 통제(감가상각·충당부채와 같은 패턴).
흔히 적용되는 업종: 소프트웨어(라이선스+유지보수), 통신사(단말기+요금제 결합판매), 건설(공사 진행률 기준), 헬스장(회원권 기간 배분).
예전: 리스료를 매달 비용으로만 처리, 재무상태표엔 안 남음(운용리스).
지금(2019년 시행): 거의 모든 리스를 자산·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계상.
차변: 사용권자산(자산) +XXX / 대변: 리스부채(부채) +XXX
예 — 5년간 매달 100만원 사무실 임차(총 6,000만원):
왜 바꿨나: 예전 방식은 리스로만 굴리면 부채가 하나도 안 보이는 맹점이 있었음. 실제로는 은행 대출과 다를 게 없는 미래 지급의무인데 재무상태표엔 빚이 없는 것처럼 보임. 항공사(항공기 리스)·유통업(매장 임차)처럼 리스 의존도 높은 업종은 이 기준 변경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
핵심: 2019년 전후 재무제표는 기준이 다름 — “리스니까 부채 없음” 착시가 사라지고 실질에 맞게 부채로 잡힌다.
회사가 자기 자신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자사주 매입).
차변: 자기주식(자본 차감 항목) +XXX / 대변: 현금 -XXX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 항목: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기주식
왜 자산이 아닌가: 투자가 아니라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고 지분을 회수하는 행위 — 배당과 경제적 효과가 비슷함. 현금이 나가고 그만큼 주주 몫(자본)이 줄어듦.
예 — 자사주 10억 매입: 자산(현금) 10억 감소, 자본(자기주식 차감) 10억 감소 → 등식 유지.
매입 이유: 주가 부양(유통주식수 감소 → EPS 상승), 적대적 M&A 방어, 임직원 스톡옵션 보상용 확보.
투자자 관점: 흔히 “회사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신호로 해석되나, 실적 부진을 가리려는 주가 방어일 수도 있어 매입 이유(공시)를 같이 봐야 함.
경영 의사결정용 비용 분류: 고정비(매출 무관, 임대료·정규직 급여) vs 변동비(매출 비례, 재료비·판매수수료).
BEP 매출액 = 고정비 / (1 - 변동비율)
(변동비율 = 변동비 / 매출액)
예 — 카페: 고정비 월 300만원, 변동비율 40%
BEP = 300만 / (1 - 0.4) = 500만원
월 매출 500만원 넘어야 이익 발생.
직관: 매출 1원당 변동비 40전 쓰고 남는 60전(공헌이익)이 쌓여 고정비를 메우는 지점.
공헌이익 = 매출 - 변동비
왜 중요한가: 손익계산서는 이미 벌어진 결과, BEP는 앞으로 얼마를 팔아야 손해를 안 보는지 미리 알려줌 — 창업·신사업 의사결정 필수.
이익 = (매출 - BEP매출) × 공헌이익률
예: (800만 - 500만) × 0.6 = 1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