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4대 원칙:
구제: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 3년.
퇴직금 미지급도 체불: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019~).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성립 요건 3가지 전부:
예: 회식 강요 후 불참 시 인사 불이익, 지속적 폭언·무시, 업무 배제 → ✅ 정당한 업무 지시, 적절한 성과 피드백 → ❌
신고: 회사 내부 → 고용노동부 → 형사 고소 순.
사용자 의무: 즉시 조사 + 피해자 보호 조치 + 행위자 징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
| 형식 | 근로자 자진 퇴사 | 사용자 일방 통보 |
| 실업급여 | ✅ (비자발적 인정) | ✅ |
| 부당해고 구제 | ❌ 원칙 불가 | ✅ |
권고사직 = 거부 가능. 동의 없이 강제 불가. 거부해도 법적 불이익 없음.
강요된 권고사직 = 실질적 해고: 거부 시 불이익 협박·압박이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 가능.
주의: 권고사직 동의서 서명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 → 부당해고 구제 불가. 서명 전 법률 상담 권장.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도).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합산 최대 2년).
급여: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
사용자 의무: 신청 거부 불가. 복직 후 동일·동등 업무 부여. 불이익 처우 금지.
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최초 60일 유급.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고용보험법 규정.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 기간 소득 보전.
수급 조건 (전부 충족):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임금 체불(2개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불가 이전, 건강 악화(의사 소견서).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나이·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신청: 퇴직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or 워크넷.
근로기준법 제17조. 모든 근로 조건 서면 명시 + 사본 교부 의무.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필수 기재:
기간제·단시간 추가 명시: 계약기간,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 종이 + 전자문서 모두 인정. 단, 전자문서는 근로자가 수신·열람 가능해야 하고 근로자 요청 시 가능.
구두 계약: 법적 효력은 있으나 분쟁 시 증명 곤란. 카카오톡·이메일도 증거로 활용 가능.
상법·벤처기업법·자본시장법 규정 (근로기준법 아님).
구조:
예: 행사가 1,000원 × 1만 주, 4년 후 주가 10,000원 → 차익 9천만원
세금: 행사 시 근로소득세. 벤처기업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가능 (유리).
퇴사 시: 미베스팅분 소멸. 퇴사 후 행사 가능 기간(보통 90일) 계약서 확인 필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징계해고 (근로자 귀책): 사회통념상 고용 유지 불가 수준이어야 함. 경미한 실수·사생활은 사유 안 됨.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4가지 전부 충족 필요:
절차: 30일 전 예고 or 해고예고수당(30일치 임금) + 사유·시기 서면 통보 의무.
부당해고 구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인정 시 원직 복직 or 임금 상당액.
근로기준법과 별개. 각각 고유 법령.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의무 (5인 미만도 포함).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고용보험 | 0.9% | 0.9%~ |
| 산재보험 | 0% | 전액 사업주 |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건강보험료의 12.95%).
5인 미만 사업장이 미가입하는 경우 많지만 법적으로 불법. 5인 기준은 근로기준법(연차·해고제한·연장수당)에만 적용.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5인 미만도).
조건: 계속 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일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조건: 해당 연도 80% 이상 출근.
1년 차 주의: 1년 미만 월별 연차(최대 11일) 사용분은 1년 시점 15일에서 차감. 11일 다 썼으면 추가 발생분 = 4일.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으로 보상 의무. 단,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2회) 이행 시 수당 지급 의무 면제.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5인 이상):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포함 월 OOO만원” 계약. 실제 연장 시간 계산액이 포함액 초과하면 차액 청구 가능.
최저임금법 규정. 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
월급 → 시급 환산:
월급 ÷ 209시간 = 시급 (209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주의: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
근로기준법 제55조 보장. 주 1회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
유급 주휴일 = 일 안 해도 임금이 나오는 의무 휴일 (무급 휴일과 반대).
발생 조건 (둘 다 충족):
금액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 × 5일(주 20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주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에 약속된 근무 시간 (실제 일한 시간 아님).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기본 적용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 구분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최저임금 | ✅ | ✅ |
| 주휴수당 | ✅ | ✅ |
| 연차유급휴가 | ❌ | ✅ |
| 해고 제한 | ❌ | ✅ |
| 연장근무 가산임금(1.5배) | ❌ | ✅ |
| 퇴직금 | ✅ (1인 이상) | ✅ |
상시 근로자 수 계산식:
지난 1개월 총 근무 연인원(인일) ÷ 가동일수 = 상시 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