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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4대 원칙:

  1. 통화불 — 현금·계좌이체 (상품권·현물 불가)
  2. 직접불 — 근로자 본인에게
  3. 전액불 — 동의 없는 일방 공제 불가
  4. 정기불 —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

구제: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 3년.

퇴직금 미지급도 체불: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019~).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성립 요건 3가지 전부:

  1.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2.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3.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 이용

예: 회식 강요 후 불참 시 인사 불이익, 지속적 폭언·무시, 업무 배제 → ✅ 정당한 업무 지시, 적절한 성과 피드백 → ❌

신고: 회사 내부 → 고용노동부 → 형사 고소 순.

사용자 의무: 즉시 조사 + 피해자 보호 조치 + 행위자 징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권고사직 vs 해고

구분 권고사직 해고
형식 근로자 자진 퇴사 사용자 일방 통보
실업급여 ✅ (비자발적 인정)
부당해고 구제 ❌ 원칙 불가

권고사직 = 거부 가능. 동의 없이 강제 불가. 거부해도 법적 불이익 없음.

강요된 권고사직 = 실질적 해고: 거부 시 불이익 협박·압박이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 가능.

주의: 권고사직 동의서 서명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 → 부당해고 구제 불가. 서명 전 법률 상담 권장.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도).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합산 최대 2년).

급여: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

사용자 의무: 신청 거부 불가. 복직 후 동일·동등 업무 부여. 불이익 처우 금지.

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최초 60일 유급.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규정.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 기간 소득 보전.

수급 조건 (전부 충족):

  1.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3. 적극적 재취업 활동 중
  4. 근로 의사·능력 있음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임금 체불(2개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불가 이전, 건강 악화(의사 소견서).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나이·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신청: 퇴직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or 워크넷.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모든 근로 조건 서면 명시 + 사본 교부 의무.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필수 기재:

기간제·단시간 추가 명시: 계약기간,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 종이 + 전자문서 모두 인정. 단, 전자문서는 근로자가 수신·열람 가능해야 하고 근로자 요청 시 가능.

구두 계약: 법적 효력은 있으나 분쟁 시 증명 곤란. 카카오톡·이메일도 증거로 활용 가능.


스톡옵션

상법·벤처기업법·자본시장법 규정 (근로기준법 아님).

구조:

예: 행사가 1,000원 × 1만 주, 4년 후 주가 10,000원 → 차익 9천만원

세금: 행사 시 근로소득세. 벤처기업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가능 (유리).

퇴사 시: 미베스팅분 소멸. 퇴사 후 행사 가능 기간(보통 90일) 계약서 확인 필수.


해고 요건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징계해고 (근로자 귀책): 사회통념상 고용 유지 불가 수준이어야 함. 경미한 실수·사생활은 사유 안 됨.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4가지 전부 충족 필요: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도산 위기 수준)
  2. 해고 회피 노력 선행 (희망퇴직·임금삭감 등)
  3. 합리적·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4. 50일 전 근로자 대표에 통보·협의

절차: 30일 전 예고 or 해고예고수당(30일치 임금) + 사유·시기 서면 통보 의무.

부당해고 구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인정 시 원직 복직 or 임금 상당액.


4대보험

근로기준법과 별개. 각각 고유 법령.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의무 (5인 미만도 포함).

보험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3.545% 3.545%
고용보험 0.9% 0.9%~
산재보험 0% 전액 사업주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건강보험료의 12.95%).

5인 미만 사업장이 미가입하는 경우 많지만 법적으로 불법. 5인 기준은 근로기준법(연차·해고제한·연장수당)에만 적용.


퇴직금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5인 미만도).

조건: 계속 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일수


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속 기간 연차 일수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조건: 해당 연도 80% 이상 출근.

1년 차 주의: 1년 미만 월별 연차(최대 11일) 사용분은 1년 시점 15일에서 차감. 11일 다 썼으면 추가 발생분 = 4일.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으로 보상 의무. 단,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2회) 이행 시 수당 지급 의무 면제.


근로시간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5인 이상):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포함 월 OOO만원” 계약. 실제 연장 시간 계산액이 포함액 초과하면 차액 청구 가능.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규정. 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

월급 → 시급 환산:

월급 ÷ 209시간 = 시급 (209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주의: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보장. 주 1회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

유급 주휴일 = 일 안 해도 임금이 나오는 의무 휴일 (무급 휴일과 반대).

발생 조건 (둘 다 충족):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
  2. 해당 주 개근

금액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 × 5일(주 20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주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에 약속된 근무 시간 (실제 일한 시간 아님).


적용 범위 (5인 기준)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기본 적용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구분 5인 미만 5인 이상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
연장근무 가산임금(1.5배)
퇴직금 ✅ (1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 계산식:

지난 1개월 총 근무 연인원(인일) ÷ 가동일수 = 상시 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