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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4대 원칙:

  1. 통화불 — 현금·계좌이체 (상품권·현물 불가)
  2. 직접불 — 근로자 본인에게
  3. 전액불 — 동의 없는 일방 공제 불가
  4. 정기불 —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

구제: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 3년.

퇴직금 미지급도 체불: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019~).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성립 요건 3가지 전부:

  1.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2.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3.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 이용

예: 회식 강요 후 불참 시 인사 불이익, 지속적 폭언·무시, 업무 배제 → ✅ 정당한 업무 지시, 적절한 성과 피드백 → ❌

신고: 회사 내부 → 고용노동부 → 형사 고소 순.

사용자 의무: 즉시 조사 + 피해자 보호 조치 + 행위자 징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권고사직 vs 해고

구분 권고사직 해고
형식 근로자 자진 퇴사 사용자 일방 통보
실업급여 ✅ (비자발적 인정) ✅
부당해고 구제 ❌ 원칙 불가 ✅

권고사직 = 거부 가능. 동의 없이 강제 불가. 거부해도 법적 불이익 없음.

강요된 권고사직 = 실질적 해고: 거부 시 불이익 협박·압박이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 가능.

주의: 권고사직 동의서 서명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 → 부당해고 구제 불가. 서명 전 법률 상담 권장.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도).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또는 한부모 등) 각각 최대 1년 6개월 (2025.2.23~).

급여 (2025~):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각각 100% (상한 월 250만→450만원 단계 인상) —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

사용자 의무: 신청 거부 불가. 복직 후 동일·동등 업무 부여. 불이익 처우 금지.

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최초 60일 유급.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규정.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 기간 소득 보전.

수급 조건 (전부 충족):

  1.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3. 적극적 재취업 활동 중
  4. 근로 의사·능력 있음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임금 체불(2개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불가 이전, 건강 악화(의사 소견서).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나이·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신청: 퇴직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or 워크넷.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모든 근로 조건 서면 명시 + 사본 교부 의무.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필수 기재:

기간제·단시간 추가 명시: 계약기간,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 종이 + 전자문서 모두 인정. 단, 전자문서는 근로자가 수신·열람 가능해야 하고 근로자 요청 시 가능.

구두 계약: 법적 효력은 있으나 분쟁 시 증명 곤란. 카카오톡·이메일도 증거로 활용 가능.


스톡옵션

상법·벤처기업법·자본시장법 규정 (근로기준법 아님).

구조:

예: 행사가 1,000원 × 1만 주, 4년 후 주가 10,000원 → 차익 9천만원

세금: 행사 시 근로소득세. 벤처기업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가능 (유리).

퇴사 시: 미베스팅분 소멸. 퇴사 후 행사 가능 기간(보통 90일) 계약서 확인 필수.


해고 요건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징계해고 (근로자 귀책): 사회통념상 고용 유지 불가 수준이어야 함. 경미한 실수·사생활은 사유 안 됨.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4가지 전부 충족 필요: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도산 위기 수준)
  2. 해고 회피 노력 선행 (희망퇴직·임금삭감 등)
  3. 합리적·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4. 50일 전 근로자 대표에 통보·협의

절차: 30일 전 예고 or 해고예고수당(30일치 임금) + 사유·시기 서면 통보 의무.

부당해고 구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인정 시 원직 복직 or 임금 상당액.


4대보험

근로기준법과 별개. 각각 고유 법령.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의무 (5인 미만도 포함).

보험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4.75% 4.75%
건강보험 3.595% 3.595%
고용보험 0.9% 0.9%~
산재보험 0% 전액 사업주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미가입하는 경우 많지만 법적으로 불법. 5인 기준은 근로기준법(연차·해고제한·연장수당)에만 적용.


퇴직금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5인 미만도).

조건: 계속 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일수


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속 기간 연차 일수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조건: 해당 연도 80% 이상 출근.

1년 차 주의: 1년 미만 월별 연차(최대 11일)는 1년 시점 15일과 별개로 발생 — 사용해도 15일에서 차감 안 함 (2018.5.29 차감 규정 삭제). 단, 월별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소멸.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으로 보상 의무. 단,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2회) 이행 시 수당 지급 의무 면제.


근로시간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5인 이상):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포함 월 OOO만원” 계약. 실제 연장 시간 계산액이 포함액 초과하면 차액 청구 가능.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규정. 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

월급 → 시급 환산:

월급 ÷ 209시간 = 시급 (209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주의: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보장. 주 1회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

유급 주휴일 = 일 안 해도 임금이 나오는 의무 휴일 (무급 휴일과 반대).

발생 조건 (둘 다 충족):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
  2. 해당 주 개근

금액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 × 5일(주 20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주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에 약속된 근무 시간 (실제 일한 시간 아님).


적용 범위 (5인 기준)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기본 적용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구분 5인 미만 5인 이상
최저임금 ✅ ✅
주휴수당 ✅ ✅
연차유급휴가 ❌ ✅
해고 제한 ❌ ✅
연장근무 가산임금(1.5배) ❌ ✅
퇴직금 ✅ (1인 이상) ✅

상시 근로자 수 계산식:

지난 1개월 총 근무 연인원(인일) ÷ 가동일수 = 상시 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