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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5인 미만도).

조건: 계속 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일수


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속 기간 연차 일수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조건: 해당 연도 80% 이상 출근.

1년 차 주의: 1년 미만 월별 연차(최대 11일) 사용분은 1년 시점 15일에서 차감. 11일 다 썼으면 추가 발생분 = 4일.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으로 보상 의무. 단,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2회) 이행 시 수당 지급 의무 면제.


근로시간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5인 이상):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포함 월 OOO만원” 계약. 실제 연장 시간 계산액이 포함액 초과하면 차액 청구 가능.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규정. 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

월급 → 시급 환산:

월급 ÷ 209시간 = 시급 (209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주의: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보장. 주 1회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

유급 주휴일 = 일 안 해도 임금이 나오는 의무 휴일 (무급 휴일과 반대).

발생 조건 (둘 다 충족):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
  2. 해당 주 개근

금액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 × 5일(주 20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주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에 약속된 근무 시간 (실제 일한 시간 아님).


적용 범위 (5인 기준)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기본 적용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구분 5인 미만 5인 이상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
연장근무 가산임금(1.5배)
퇴직금 ✅ (1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 계산식:

지난 1개월 총 근무 연인원(인일) ÷ 가동일수 = 상시 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