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5인 미만도).
조건: 계속 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일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조건: 해당 연도 80% 이상 출근.
1년 차 주의: 1년 미만 월별 연차(최대 11일) 사용분은 1년 시점 15일에서 차감. 11일 다 썼으면 추가 발생분 = 4일.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으로 보상 의무. 단,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2회) 이행 시 수당 지급 의무 면제.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5인 이상):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포함 월 OOO만원” 계약. 실제 연장 시간 계산액이 포함액 초과하면 차액 청구 가능.
최저임금법 규정. 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
월급 → 시급 환산:
월급 ÷ 209시간 = 시급 (209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주의: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
근로기준법 제55조 보장. 주 1회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
유급 주휴일 = 일 안 해도 임금이 나오는 의무 휴일 (무급 휴일과 반대).
발생 조건 (둘 다 충족):
금액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 × 5일(주 20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주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에 약속된 근무 시간 (실제 일한 시간 아님).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기본 적용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 구분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최저임금 | ✅ | ✅ |
| 주휴수당 | ✅ | ✅ |
| 연차유급휴가 | ❌ | ✅ |
| 해고 제한 | ❌ | ✅ |
| 연장근무 가산임금(1.5배) | ❌ | ✅ |
| 퇴직금 | ✅ (1인 이상) | ✅ |
상시 근로자 수 계산식:
지난 1개월 총 근무 연인원(인일) ÷ 가동일수 = 상시 근로자 수